등기절차에서는 법무사가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계약서, 계약이행과정에서의 정황 등을 통해 고도의 신뢰도 높은 본인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본인확인 과정에서 제3의 인증수단(모바일인증, 금융거래용 인증서, 전자상거래용 인증서)을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법무사협회(또는 산하기관) 역시 법무사의 본인확인의무 수행을 감독하기 위해 인감증명의 유효한 발급등을 심사할 수 있습니다.
결국 당해사건 법무사, 전자상거래용 인증서를 통한 제3자 본인확인, 대한법무사협회의 확인까지 3중의 본인확인을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 자격자대리인의 대면확인을 필수적 요건으로 신뢰성 보장
등기용 인증서를 구현하는데 기술적인 어려움과 소요예산 등은 현실성이 있나?
인증서 공인제가 폐지되면 현 공인인증서 역시 우월한 지위를 잃어 버릴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기술적으로 상대적으로 검증된 인증기술로 안정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것이고, 다양한 용도에 맞게 용도별로 특성을 반영하여 시장에 공급되어 질 것이다.
동일한 기술(현재 공인인증서 등)을 기반으로 특성에 맞게 변형된 것에 불과할 것이다.
결국 등기용 인증서는 위 다양한 인증서 중 하나를 등기용으로 지정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개별적 개발비용이나 유지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 등기용 인증서 도입사업이란 등기용 인증서의 기술적 개발이 아닌, 등기용 인증서의 조건(자격자대리인에 의한 인증서의 발급 및 사용)을 법제화하고 그 법제에 맞에 등기용 인증서를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등기용 인증서의 기술적 신뢰도는?
등기용인증서의 발급은 등기사건을 수임한 당해 법무사의 확인과 대한법무사의 승인으로 발급되나, 그 인증서의 사실상 생성, 발급, 유통, 관리는 기존 공인인증기관이 담당합니다.
따라서 이미 오랜기관 공인인증서를 운영하여 쌓아온 기술과 경험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현재의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수준 유지가 장점 임
개별 법무사가 RA를 하는 경우 발생할 부작용은 없나?
지금까지 법무사의 RA통한 전자등기 방식이 가장 실무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법무사 RA의 경우 안전성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사를 통한 RA 방식은 공식, 비공식적으로 계속 행하여져 왔습니다. 명시적으로 이를 금지하는 규정 역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전자서명법이 개정 될 경우, 그 발급방식이 인증기관 자율에 맡겨져 개별 법무사의 RA를 막을 수도 없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하지만 등기용 인증서 사업을 통해 등기용 인증서의 업무준칙(선별적 요건)을 마련할 경우, 개별 법무사와 인증기관의 협약에 따라 발급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대한법무사협회가 일정한 요건에 따라 개별 법무사의 인증서 발급업무를 통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실무에 가장 적합하며, 업무준칙 마련 및 협회의 감독을 통해 발급업무의 신뢰성 유지 가능
등기당사자의 위임의사 확인을 위한 인증서의 발급을 대리인인 법무사가 하는 것이 모순되는 것 아닌가?
이미 법인용 인증서(전자증명서)의 경우, 법인인감과 동일한 역할을 하나 그 발급을 법무사가 대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감증명서 스캔제출을 통해서 당사자의 인증서를 생략한채 자격자대리인의 신뢰를 기반으로 전자등기신청을 허용한 예도 있으며, 본인의 등기신청 의사를 가장 잘 확인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등기용 인증서의 발급업무를 법무사가 수행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고 신뢰 역시 확보 할 수 있다.
등기용 인증서 발급시 확인절차는 부동산등기법에서 요청되는 수준과 방법을 벗어나 다양하고 충분한 방법을 강제할 수 있어 자격자대리인에 의한 등기용 인증서 발급은 부동산등기절차를 보완할 수 있다.
등기용 인증서 역시 당해 법무사의 본인확인에 의존하여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 제3의 기관(대한법무사협회 또는 제3의 기관)의 최종 판단 통해 발급하게 됩니다.
전자등기 실무에서도 지속적으로 법무사의 RA(등록대행업무)를 통해 인증서를 발급하는 방식이 선호되어 왔습니다.
➠ 인증서 발급절차는 등기신청절차 보다 더욱 강화하거나 제3자를 개입시킬 수 있어 모순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충관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