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바일기기 기반
- 비대면 등록/발급
- 각 인증서마다 별도의 용도와 목적에 맞게 개발
- 스마트폰의 실질명의 여부에 신뢰성을 기반함(대포폰등에 취약)
- 스마트폰에 등록된 생체정보(지문, 홍체)와 사용자의 생체정보의 일치함을 보장
- ※ 생체정보의 실질명의를 보장하지 못함
- ※ 결국은 본인확인 기능은 휴대폰 명의자(또는 소지자)가 진정한지에 의존 됨
- 전자서명법 개정안 역시 본인확인기능 없음
- 등기에서 사용의 불편 : 모바일기기 기반으로 사용을 위한 교부가 불가능 함
- 비대면 발급으로 보안에 취약 : 사용금액 제한, 가족 간(지인) 보안에 매우 취약
- 서비스주체(사용자, 법원)간 책임분쟁에 취약
- 다양한 유형으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개편이 지속적으로 요청 됨
- 여러 유형의 인증서 중 등기에 적절한 인증서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