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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용 인증서(안)
등기용 인증서
법무사의 등기에서 본인확인을 절차를 활용하여, 본인확인 후 등기용 인증서를 발급
법무사는 등기에서 인감증명서, 등기필정보, 계약서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하여 본인확인 + 새로 등장할 여러 본인확인 수단을 활용
등기용 인증서의 발급은 기존 공인인증기관으로 부터 제공 받아 발급
법무사의 본인확인 방법
인감증명서
등기필정보
계약서
계약체결과정에서의 여러 정황
모바일인증 등 여러 전자적 비대면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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