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서명기능, 위변조방지(무결성 보장)
- 본인확인기능, 부인방지기능
- 본인확인기능은 공인인증서 발급(등록)시 본인확인을 기반으로, 본인에게 교부되었다는 전제에 기반 함
- 따라서 본인확인기능은 제도적으로 매우 취약하나, "공인"된 인증서라는 법적효력에 의존하여 활용됨
- 전자등기신청을 원할히 위해서는 법무사를 RA(registration Authority)로 지정하는 방식이 필수적 임
- 금융기관 전자등기의 경우 현재도 법무사를 RA(registration Authority)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회귀 하고 있음
- 더 나아가 대리발급 및 대리서명까지 이어지고 있어, 전자신청의 활성화는 법무사의 공인인증서 발급, 서명대행에 강하게 의존되어 있음
- 등기의 경우 공인인증서에 기반하여 비대면 본인확인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사건수임과 본인확인은 법무사에 의해 현장에서 대면확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