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서명간 차별철폐, 전자서명의 명칭 및 법적효력을 동등하게 부여(안 제2조, 제3조)
- 특정 전자서명을 사용토록 제한시, 법률/시행령 등에 근거(안 제18조)
- 주로 서명자 실명확인이 필요한 조세, 행정, 소송분야법률 등
- 해당업무 처리를 특정 전자서명수단만 사용토록 제한할 것인지 또는 일반전자서명도 사용가능토록 확대할 것인 개별부처에서 판단(부처협의)
- 특정 전자서명수단으로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법률, 대통령령 이상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어야 함
- 공인인증서는 법 시행 후에도 여러 인증수단 중의 하나로서 사용 가능(다만, 명칭과 법적효력은 변경, 부칙)
-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마련(안 제4조)
- 전자서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사업자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운영기준
-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를 사업자에게 강제하지 않음
-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운영기준 준수여부 평가를 신청할 수 있음(평가제)
-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제3조 2항).
- 다른 법률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을 제한 또는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제18조의2).